|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18 |
|---|---|
| 시행일자 | 2015-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8207.30-1000 |
| 품명 | Tools for pressing ; MOLD DIE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상하부로 이루어진 총 3개의 다이가 하나의 BASE PLATE에 부착되어 프레스기기에 장착되는 프레싱 공구 ㅇ 물품의 형태, 기능 및 용도 - 가공재료가 블랭킹공정, 1공정, 2·3공정 다이를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프레싱작업을 통해 각 다이에서 타발, 프레스성형, 피어싱·성형 공정이 차례로 이루어 짐 - 용도 : ROTORY BASE제품 생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ㆍ스탬핑ㆍ펀칭ㆍ태핑ㆍ드레딩ㆍ드릴링ㆍ보링ㆍ브로칭ㆍ밀링ㆍ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 이 호에 분류되는 공구로 “프레싱ㆍ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금속판의 냉간프레스 또는 스탬핑용의 펀치와 다이스, 드롭(drop) 단조용(鍛造用) 다이스, 공작기계용 등의 천공용다이스와 절단용다이스 및 펀치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신청 물품은 상하부로 이루어진 총 3개의 다이가 하나의 BASE PLATE에 부착되어 프레스기기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상하부의 프레싱 작업을 통해 가공재료를 타발, 성형, 피어싱하는 프레싱용 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6호에 의거 제8207.3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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