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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20
시행일자 2015-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69-1000
품명 CONNECTOR ; DC031A-1.0 ;; CN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11.0*6.0*4.9mm 크기의 플라스틱제 하우징 안에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터미널 핀과 접속자가 장착되어 있고 아래에는 PCB와 결합하기 위한 단자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

2) 기능 및 용도
- PCB Board에 장착되어 Cable Jack(전원 어댑터 등)과 연결하기 위한 접속 커넥터로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PCB Board에 장착되어 전원 어댑터 등 Cable Jack과 연결되는 인쇄회로용 소켓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36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6.69-1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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