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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21
시행일자 2015-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90
품명 RC motor wheelset ; hc02-48 ; TT type, 기어비 1:48 ; CN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모터, 기어박스, 휠, 타이어가 결합된 물품으로 RC카의 구동바퀴로 사용됨.
- 모터 : 6VDA, 230 r/min, 180mA, 1,000g.cm
- 기어비 : 1:48
- 휠 타이어 : 직경 66.7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완구” 그룹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 그러나, 디자인ㆍ모양 또는 구성재료로 보아 동물(예: 애완동물)만을 위해 의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완구는 이 호에 분류하지 않고 적절한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iv) 완구용차량(A그룹 이외의 것)ㆍ기차(전기식의 것의 여부를 불문한다)ㆍ비행기ㆍ보트 등 및 동부속품(예: 철로ㆍ신호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한편 이 호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이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모터가 장착된 휠타이어로 RC카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으로써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50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3.00-39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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