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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425
시행일자 2015-12-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3.00-3919
품명 bloxels
물품설명 - 블록조각(총 8가지 색)을 Board에 끼워 다양한 모양(캐릭터, 지형 등)을 만들어 스마트 기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블록조각을 캡쳐하면 블록의 색을 인식*하여 스마트 기기 안에 게임으로 구현되어 게임을 즐길 수 있음
* 녹색(벽, 빌딩), 파란색(물), 노란색(코인), 빨간색(장애물) 등으로 표현
- 구성요소 : Board 1개, 규브 조각(블록) 250개, 설명서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의 총설에 “이 호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의 용어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Board에 여러 색의 규브조각을 끼워 모양을 만드는 완구로 “기타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3호의 용어)에 따라 HSK 9503.00-391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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