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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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4.69-9000 |
| 품명 | Girl's trousers of other textile materials; OHTC54TG05; MYANMAR |
| 물품설명 |
인조섬유 50%(레이온 48%, 폴리우레탄 2%)와 면 50%의 혼방직물로 만든 연청색계 소녀용 긴바지로 전면에 오프닝이 없고, 허리부분은 웨이스트밴드가 있으며, 엉덩이 윗부분에 “Ohoo girls” 라벨이 박음질되어 있고,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하의
- 용도 : 아동용 긴바지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62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4.6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6103호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서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기타방직용 직물제의 소녀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4.6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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