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95 |
|---|---|
| 시행일자 | 2015-12-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9.92-0000 |
| 품명 | glass mirrors, Framed; MIRR ASS’Y, LH |
| 물품설명 |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틀에 유리거울이 부착되어 있으며 전면에 미닫이 덮개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량내부의 선바이저에 장착되는 물품임
- 용도 : 운전석과 동승자 석의 차량내부의 전면 선바이저에 부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식용·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휴대용 또는 벽걸이식 거울포함), 포켓용 거울(보호용 케이스의 유무는 불문함)이 있다. 이 호에는 또한 凹면경 또는 凸면경과 백미러(차량용)도 포함된다. 이러한 모든 거울은 뒷면을(판지·직물 등으로)받친 것 또는 틀을(금속·목재·플라스틱 등으로) 끼운 것과 틀이 다른 재료(직물·패각·진주·거북의 껍질 등)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틀에 끼워진 유리거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09.9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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