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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33
시행일자 2015-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Parts of engine for vehicles; COMPLETE ASSY-TIMING CHAIN COV;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가솔린엔진의 전면에 결합되어 체인 구동부를 보호하는 프론트 케이스에 냉각수를 순환시키는 워터펌프가 장착된 물품
- 주요 구성요소 : 타이밍체인 커버(AL 주물), 워터펌프 어셈블리
- 크기 : 가로 530mm × 세로 600mm × 높이 11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 등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알루미늄 주물제인 타이밍체인 커버에 워터펌프 어셈블리가 결합된 복합물로서 가격구성비와 중량구성비 그리고 엔진에 장착 시 수행하는 기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물품의 주된 기능은 타이밍체인 커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타이밍체인 커버와 워터펌프 어셈블리가 결합된 차량용 불꽃점화식 엔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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