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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05
시행일자 2015-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STAY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후소음기에 중간소음기에서 오는 파이프를 연결·고정하기 위한 물품
- 적용모델: QM5
- 크기: 가로 200 * 세로 45 * 두께 1.5 (mm)
- 재질: STS439(스테인리스강)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면서, (C)그룹에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 파이프를 소음기에 고정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다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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