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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98
시행일자 2015-1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6.90-2010
품명 Parts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making semiconductor devices; MB-350-HEATER-PLATE-COVER(2101-041073); R.KOREA
물품설명 Heater plate 덮개로 플라즈마 노출 등으로 인한 손상 및 heater 온도로 인한 열변형으로부터 plate를 보호하기 위해 장착되는 물품으로 Heater T/C(Thermo Couple)·파워 케이블 이송 및 cover 고정을 위한 홀가공 되어 있음
- 규격 : (외경) 390 mm, (내경) 171 mm, (두께) 5mm, (중량) 3.7kg
-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기계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6호는“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 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8486.40호는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를 규정함
- 동호 해설서에서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그룹에는 웨이퍼 가공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에 여러가지 막을 형성하는 막 형성 장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산화로’를 예시하며
- 또한 (E) 부분품 및 부속품그룹에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 (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 및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특히, 이 호의 기계 및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툴 홀더 및 기타 특수 부착물 등이 포함된다.”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형성하는 장비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제8486.20-4000호로 분류되는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86.90-2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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