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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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1030 |
| 품명 | Part of those specified in subheadings 8479.89.9091 ; CABLE ASS'Y FOR WINDOW REGULATOR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차량의 Window regulator에 장착되어 신청물품과 연결된 DRUM의 회전운동에 따라 와이어의 감김/풀림을 통해 차량 유리창을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물품 * Window regulator : 자동차 Door 내부에 장착되어 창유리를 모터 힘으로 올리거나 내리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전동 모터, 철제 가이드 레일 및 와이어 등으로 구성 ㅇ 물품의 규격, 형태 및 구성요소 ① END : DRUM에 삽입되어 고정시키는 기능 ② WIRE : 일정한 길이로 셋팅되어 DRUM에 감겨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 ③ HOLDER : BASE PLATE에 고정시키는 기능 ④ TUBE : 제품의 길이에 따라 작동범위를 규제하는 기능 ⑤ BUSHING/SPRING : 제품의 작동 시 완충 작용 - 규격 : 길이840㎜× 가로 15㎜ × 세로 15㎜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이, 제8479.90소호에는 “부분품”을 규정 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본 물품과 연결된 DRUM의 회전운동에 따라 와이어의 감김/풀림을 통해 차량 유리창을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8749.89-9091호로 분류되는 차량용의 Window regulator에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103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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