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318
시행일자 2015-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90-1030
품명 Part of those specified in subheadings 8479.89.9091 ; CABLE ASS'Y FOR WINDOW REGULATOR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차량의 Window regulator에 장착되어 신청물품과 연결된 DRUM의 회전운동에 따라 와이어의 감김/풀림을 통해 차량 유리창을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물품
* Window regulator : 자동차 Door 내부에 장착되어 창유리를 모터 힘으로 올리거나 내리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전동 모터, 철제 가이드 레일 및 와이어 등으로 구성

ㅇ 물품의 규격, 형태 및 구성요소
① END : DRUM에 삽입되어 고정시키는 기능
② WIRE : 일정한 길이로 셋팅되어 DRUM에 감겨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
③ HOLDER : BASE PLATE에 고정시키는 기능
④ TUBE : 제품의 길이에 따라 작동범위를 규제하는 기능
⑤ BUSHING/SPRING : 제품의 작동 시 완충 작용
- 규격 : 길이840㎜× 가로 15㎜ × 세로 15㎜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나)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79호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이, 제8479.90소호에는 “부분품”을 규정 하고 있음.

ㅇ 본 신청물품은 본 물품과 연결된 DRUM의 회전운동에 따라 와이어의 감김/풀림을 통해 차량 유리창을 상승 또는 하강시키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제8749.89-9091호로 분류되는 차량용의 Window regulator에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103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