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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43
시행일자 2015-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32-1000
품명 Chocolate; BRONDERICKS TIFFIN MINI; 23G X 24; IRELAND
물품설명 비스킷 조각이 부분적으로 박혀있는 블록상의 초콜릿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3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1806.3호에서 '기타[블록 모양ㆍ슬래브 모양ㆍ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초콜릿은 주로 코코아 페이스트와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로 조성되어 있고 보통 향료와 코코아 버터를 가한 것이며, 코코아 페이스트는 어떤 경우에는 코코아분말과 기타 식물유로 대체될 수도 있다. 또한 초콜릿은 블록상·바상·분상으로 된 것일 수도 있고 밀크·커피·헤즐너트·아몬드·오렌지 과피 등이 첨가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같은 호 소호 해설에 “초콜릿 전체에 곡물·과실 또는 견과류(조각낸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등이 박혀있는 고형의 초콜릿 블록·슬래브 또는 바는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품은 비스킷 조각이 부분적으로 박혀있는 블록상의 초콜릿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3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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