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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03
시행일자 2015-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PIVOT ARM A FRT-C/SUSP LWR ; P34851 6013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트럭 운전실 하단에 설치되어 차체와 운전실을 연결하고 운전실 틸팅시 힌지 축의 기능을 수행하며 차량 코너링시 캡에 전달되는 뒤틀림을 흡수하는 철강제(S45C) 물품으로, STOPPER·STAY BAR·BUSH·PIVOT BRACKET으로 구성됨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ⅰ)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ⅱ)제17부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트럭 운전실 하단에 설치되어 차체와 운전실을 연결하고 운전실 틸팅시 힌지 축의 기능을 수행하며 차량 코너링시 캡에 전달되는 뒤틀림을 흡수하는 철강제 물품으로서,

- 제17부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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