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54 |
|---|---|
| 시행일자 | 2015-1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9.40-0000 |
| 품명 | Phenolic resins; NEOLITE KC-7800; R.KOREA |
| 물품설명 |
캐슈넛 쉘 오일(CNSL)-페놀-포름알데히드를 축합 중합하여 제조한 암갈색계 알갱이상의 페놀수지
- 용도 : 타이어 접착 보강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40호에는 "페놀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페놀수지는 이들 그룹은 페놀 또는 동족체(크레솔·크실레놀 등)나 치환페놀을 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등과 같은 알데히드류로 축합하여 얻어진 광범위한 수지질물질로 되어 있다. 이들 물품의 성질은 반응이 작용되는 조건 및 타물질의 도입에 의한 변성여부에 따라서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a) 수지(노볼락) : 알코올 또는 기타 유기용제에 영구히 가용가융되는 수지로서 산조절하에 제조되며 바니시 및 성형용 분말 등의 조제에 사용된다.’ 및 ‘(d) 앞에서 설명한 수지(노볼락)·열가소성 페놀수지 및 유용성 페놀수지(건성유에 가용)를 기제로 한 물품은 로진 또는 기타의 천연수지·합성수지(특히 알키드수지)·식물성유·알코올·유기산 또는 건성유에서의 이들의 가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의 화학약품을 결합하여 변성한 것이다. 이들 물품은 표면도포 또는 함침제로 쓰여지는 바니시 또는 페인트 조제에 사용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페놀수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