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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55
시행일자 2015-1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9.40-0000
품명 Phenolic resins; NEOLITE KC-7542; R.KOREA
물품설명 크레졸-포름알데히드를 축합 중합하여 제조한 미황색계 알갱이상의 페놀수지

- 용도 : 타이어 접착 및 강도 보강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40호에는 "페놀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페놀수지는 이들 그룹은 페놀 또는 동족체(크레솔·크실레놀 등)나 치환페놀을 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등과 같은 알데히드류로 축합하여 얻어진 광범위한 수지질물질로 되어 있다. 이들 물품의 성질은 반응이 작용되는 조건 및 타물질의 도입에 의한 변성여부에 따라서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a) 수지(노볼락) : 알코올 또는 기타 유기용제에 영구히 가용가융되는 수지로서 산조절하에 제조되며 바니시 및 성형용 분말 등의 조제에 사용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페놀수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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