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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48
시행일자 2015-1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09.40-0000
품명 Phenolic resins; NEOLITE KC-7505; R.KOREA
물품설명 알킬페놀-포름알데히드를 축합 중합하여 제조한 유백색계 알갱이상의 페놀수지

- 용도 : 타이어 고무 점착성 부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09호에는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09.40호에는 "페놀수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2) 페놀수지는 이들 그룹은 페놀 또는 동족체(크레솔·크실레놀 등)나 치환페놀을 포름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등과 같은 알데히드류로 축합하여 얻어진 광범위한 수지질물질로 되어 있다. 이들 물품의 성질은 반응이 작용되는 조건 및 타물질의 도입에 의한 변성여부에 따라서 다양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b) 열가소성 페놀수지 : 알칼리조절로 얻어지며 그 과정에서 연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물품이 얻어진다. 첫째, 레졸수지 :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상이며 바니시의 기제·침투제 등으로 사용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마목에 "레졸(resol)(제3909호)과 그 밖의 프리폴리머는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페놀수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9.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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