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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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8.90-9000 |
| 품명 | STEEL CEMENTITIOUS INFILLED PANEL; STEEL CEMENTITIOUS INFILLED PANEL 500*500*28MM; PR.CHNA |
| 물품설명 |
일면이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철강제 사각판상(크기 500mm*500mm, 두께 28mm)으로, 각 모서리에 천공된 부분이 있고, 내부에는 시멘트 등으로 충전되어 있음
o 용도 : 각 모서리에 천공된 부분과 별도의 철강제 연결장치(pedestal)를 이용하여 공간을 뛰우고 여러개의 패널을 연결하여 사무실 및 전자통신관련 건축물의 바닥재로 사용됨 o 신청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7308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格子柱)·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대·봉·형재(形材)·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완성 또는 미완성의 금속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있어서,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ㆍ관ㆍ형강ㆍ시트ㆍ플레이트ㆍ유니버설플레이트를 포함한 와이드플랫ㆍ후프ㆍ스트립ㆍ단조품 또는 주조품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상이한 재료로 구성된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철강제 판상의 패널에 시멘트, 석탄재로 충전된 복합물로서 구성성분비, 가격,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시 구조물 바닥의 일부를 구성 하는 강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 본 품은 철강제 판상의 패널로, 연결장치로 서로 연결하여 건축물의 바닥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08.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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