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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02
시행일자 2015-12-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07.29-0000
품명 FLANGE EGR ; 1844054X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플랜지에 파이프가 연결된 형상의 스테인리스강제(SUS410) 물품으로, EGR* PIPE와 배기 매니폴드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함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슬리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제의 연결구류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을 타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 또는 관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 이 호에는 단조된 칼라를 갖춘 평판플랜지와 플랜지·엘보와 밴드 및 리턴밴드·리듀서·티이·크로스·캡과 플러그·랩조인트 스터브엔드(lap joint stubend)·관상의 레일 및 건축용품의 연결구·옵세트·멀티브랜치피스(multi-branch pieces)·커플링 또는 슬리브·소제구용트랩·리플·유니언·클램프와 칼라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EGR PIPE와 배기 매니폴드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스테인리스강제 물품이므로 ‘기타 스테인리스강제 관연결구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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