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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567
시행일자 2015-12-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01.39-0000
품명 Sawdust block; MIXED SAWDUST COCOPEAT; VIETNAM
물품설명 톱밥 50%, 코코피트 파쇄물 50%를 혼합하여 건조후 압착한 블록상[제시 크기: 37cm(W) x 37cm(L) x 16cm(T)]
- 용도 : 음식물 처리장 등에 수분조절제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01호에는 "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브리케트(briquette)·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톱밥(통나무·브리케트·펠릿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서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의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코코피트 50%, 톱밥 50%로 혼합하여 블록상으로 성형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401.39-0000호에 분류함.
※ 원재료에 혼합된 sawdust의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 여부는 환경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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