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29 |
|---|---|
| 시행일자 | 2015-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Article of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MULTI-CORE TUBE, SEAMLESS(ASTM, A269, JIS G3459); R.KOREA |
| 물품설명 |
스테인리스제의 관 4개와 중앙에 수지제 봉 1개를 결속시켜 합성고무로 충전한 후 외부를 합성수지 튜브로 피복한 스테인리스제의 제품(크기 : 튜브 직경 약 33mm, 스테인리스 관 직경 약 10mm)
- 용도 : 유압 및 공압 이송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반면, HS 해설서 제73류 총설 관의 정의에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형상을 갖는다. 강관은 주로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횡단면을 갖지만 그 이외에 이등변삼각형 및 기타 볼록정다각형의 횡단면인 것을 포함하기도 한다. 원형 이외의 횡단면을 갖는 제품으로 전 길이를 통하여 둥근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것과, 끝이 업셋되어 있는 관도 또한 관으로 간주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본 품은 여러 개의 철제관을 결속하고 관 외부에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로 충전, 피복한 기타 철강제의 제품이므로 관으로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기타의 철강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