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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97
시행일자 2015-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9-9000
품명 Coupling Rotor ; COUPLING/R ASS'Y AE HEV KAPPA 1.6GDI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하이브리드 차량 구동모터의 회전동력을 Double Clutch Ass'y로 전달하며, 조립부 간의 백래쉬*를 보상하고 진동을 상쇄함
* 백래쉬(Backlash): 한쌍의 기어를 맞물렸을 때 치면 사이에 생기는 틈새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하이브리드 차량 구동모터의 회전동력을 클러치로 전달하는 물품으로서 모터의 필수적인 내부 부분품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 구동모터의 회전동력을 클러치로 전달하는 동시에 조립부 간의 백래쉬를 보상하고 진동을 상쇄해주는 차량의 기타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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