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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96
시행일자 2015-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40-9090
품명 Mctuato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직선운동베어링, 볼스크류, 감속기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모터와 결합하여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여 프레싱, 조립, 고정, 몰딩 등 다양한 산업공정에 사용이 가능하고 모터는 미제시
- 외부 구동모터로부터 온 회전운동이 SHAFT에 전달되어 Ball Screw를 회전시키고 Ball Screw의 회전운동에 의하여 Ball Screw nut를 직선운동으로 변환시키고 니들과 다각형 포스트를 결합한 형태의 직선운동베어링을 이용하여 직선운동을 지지하고 마찰력을 감소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기계의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가 분류되고, 소호 제8483.40호에는 ‘볼 또는 롤러스크류(roller screw)’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품을 해설하고 “ (D) 볼 또는 롤러스크루 그룹에서 “볼 또는 롤러스크루는 내면에 있는 나선 줄 사이의 길을 따라 배분되는 베어링 볼 또는 롤러를 갖춘 나선상의 축 및 너트로 회전운동을 선운동으로 변환한다”고 규정함.

○ 본 건 물품은 전동기의 회전운동을 볼스크류를 통하여 직선운동으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4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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