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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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6.29-0000 |
| 품명 | 난방전용 전기보일러; ELECTRIC BOILER ONLY FOR FLOOR HEATING; OSTB-4150K; 380×530×150㎜; |
| 물품설명 |
- 철강제 케이스 내부에 원형히터·순환모터·차단기·물통 등이 장착되고 외부에는 메인컨트롤러가 장착된 물품으로, 전기를 이용하여 원형히터로 가열한 물을 바닥 난방용 온열패널로 물을 순환시키는 기능을 수행
- 구성요소 및 기능 ① 보일러 케이스 ② 물통 : 원형히터가 삽입되고 입수관과 출수관이 장착된 수조 ③ 메인 PCB : 물통 내부의 온도·저수위 알람·순환펌프 온도 및 동작 등을 관리 ④ 수중키 방식 순환모터 : 스페어 모터로서 설치장소에 따라 메인용으로서 사용이 가능한 상시 가동을 위한 모터 ⑤ 마그넷 방식 순환모터 : 메인 순환모터로서 일정시간 가동이 가능한 모터 ⑥ 차단기 ⑦ 컨트롤러 : 보일러 작동, 온도세팅, 수온설정, 외출 설정 등 ⑧ 저수위 센서 : 수조 내부의 체크센서 ⑨ 원형히터 : 철강제 선재가 원형으로 2회 이상 감겨진 가열부 ⑩ 기타 : 배관연결 등을 위한 소켓, 피스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9호는 ‘가열·조리·증류 등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등을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물만을 가열하도록 설계된 통에 영구적으로 결합된 수중히터(제8516호)”는 제외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16호는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A)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2)저장식 물가열기(압력식의 여부를 불문한다): 즉, 투입식 가열기를 갖춘 단열된 탱크이다. 이 가열기에서 물이 서서히 가열된다.....(5)투입식가열기: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이며, 보통 탱크ㆍ조 등에서 액체ㆍ반유체(고체이외의 것)의 물질 또는 기체를 가열하는데 쓰인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물만을 가열하도록 설계된 물통 내부에 영구히 장착된 원형히터에서 가열된 물을 순환모터로 온열패널에 순환시킴으로써 주변에 열을 전도하는 전기식 난방기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6.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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