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95
시행일자 2015-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16.99-9090
품명 온수패널; HOT WATER FLOOR HEATING PANEL; HWP-1785; 1,700×850×24㎜;
물품설명 - 온수를 이용한 바닥 난방용으로 시공하는 패널

- 구성요소 및 기능
·갈바륨 강판(알루미늄, 아연, 실리콘) : 열전도를 빠르게 하는 기능
·난방배관(가교화 폴리에틸렌) : 온수가 흐르는 난방용 X-L PIPE
·판체(발포스티로폼, 압축EPS) : 난방배관을 고정
·방습지(크라프트지) : 습기 방지
·조인트커버(모서리덮개, PP) : 배관이 통과하는 공간을 덮어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 나목은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16호는 ‘알루미늄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에 나온 호에 분류되는 것, 제15부 주1에 규정된 것, 제82류 또는 제83류에 분류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 제품이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76류 총설은 ‘알루미늄은 열 또는 전기의 전도율이 매우 좋으면 또는 아주 좋은 반사경이다.....알루미늄과 동합금은 그 특수한 성질 때문에 건축업, 전기산업, 가정용품 등 광범한 용도로 이용된다.....알루미늄의 물품이나 제품은 그 특성이나 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의 처리가 자주 행하여진다. 이들 처리방법은 대개 제72류 총설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품의 분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서로 다른 재료들이 결합되어 실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복합물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고,
- 난방관을 통하여 유입된 온수의 열을 외부로 확산·방사하는 원리를 이용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열확산 및 발열을 위한 갈바륨 강판이 본질적 특성을 지닌 구성요소로 볼 수 있으며,
- 갈바륨 강판의 부식을 방지하는 등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소재는 알루미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의하여 제7616.99-909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