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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90
시행일자 2015-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5.90-9000
품명 POLE; 9143050069;
물품설명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기 내부에 장착되는 철강제 물품으로, 전기가 인가되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될 경우 자기회로(자로)를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05호는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전자석과 이 호에 열거된 전자석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기·영구자석 및 영구자석식 가공물 홀더가 포함된다.....(1)전자석에는 용도에 따라 각종의 크기 및 형의 것이 있다. 주로 연철심의 주위에 전선을 감은 코일로 되어 있으며,.....코일에 전류를 보내면 그 철심 위에 자성이 부여되므로, 이것은 인력용이나 반발용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전자석의 기능을 수행하는 Coil ass'y에 조립되어 전기가 인가되어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될 경우 자기회로(자로)를 형성하여 ARMATURE를 당김·하강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50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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