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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71
시행일자 2015-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66.94-0000
품명 Parts for machines of heading 8462 or 8463 ; CAM STOPPER(CSTO36) ; CHIN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자동차 도어, 루프 사이드 등 자동차외관을 생산하는 프레스 금형에서 펀칭홀 가공을 위한 프레스기기의 각도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CAM에 장착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기능
- 기능 : 프레스기기의 각도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CAM에 장착되어 CAM 슬라이드 및 CAM 베이스를 캠 스트로크(STROKE)만큼 작동되도록 하면서 후진에 따른 충격방지와 소음방지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62호는 “단조ㆍ해머링ㆍ다이스탬핑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ㆍ접음ㆍ교정ㆍ펼침ㆍ전단ㆍ펀칭ㆍ낫칭용의 금속가공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따른 금속 또는 금속탄화물 가공용의 프레스”를, 제8466호는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가공물홀더ㆍ툴홀더ㆍ자동개폐식 다이헤드ㆍ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및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의 툴홀더”를 규정하고
- 제8466호 해설서에서 “제82류의 공구를 제외하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외관을 생산하는 프레스 금형에서 펀칭홀 가공을 위한 프레스기기의 각도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CAM에 장착되어 CAM 슬라이드 및 CAM 베이스를 캠 스트로크(STROKE)만큼 작동되도록 하면서 후진에 따른 충격방지와 소음방지 기능을 수행하는 ‘프레스기기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제8466.94-0000호에 분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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