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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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2.50-9000 |
| 품명 | Beef meat preparation; COCKTAIL HAMBURGER COMBO PACK; AUSTRAL |
| 물품설명 |
소고기(20% 초과), 양파, 소금, 후추 등을 저며서 만든 원판상(직경 5.5cm, 두께 0.8cm)의 고기패티(20g × 20개), 빵(20g × 20개), 토마토소스(100g)를 각각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세트포장하여 냉동한 상태의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빵(제1905호), 고기패티(제1602호), 토마토소스(제2103호)가 각각 소포장되어 소매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또한, 햄버거를 만들기 위하여 함께 조합되어 있고, 재포장없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며, 햄버거에서 주요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는 고기패티에 있으므로 제1602호에 분류할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이나 피'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1602.50호에 '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내용에 "이 호에는 이 류에 분류되는 종류의 육ㆍ설육(屑肉) 또는 피의 모든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이 분류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고기(20% 초과), 양파, 소금, 후추 등을 저며서 만든 고기패티, 빵, 토마토소스를 각각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세트포장한 햄버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제1602.5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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