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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30
시행일자 2015-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20-0000
품명 Grated cheese; 3 CHEESE ITALIAN SHREDDED; U.S.A
물품설명 우유, 소금, 효소 등으로 만든 치즈를 채(shred) 형태로 가늘게 갈아 수지제 원통형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83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 “치즈와 커드(curd)”가 분류되며, 소호 제0406.20호에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치즈가 분류된다. 즉, (2) 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치즈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가늘게 채형태로 한 치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40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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