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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87
시행일자 2015-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SUNSHADE HANDLE / KH22-16055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내부 선루프의 sunshade에 부착되는 플라스틱제 손잡이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제15부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장식용의 비이딩스트립, 발판,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 ’ 등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가 세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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