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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46
시행일자 2015-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1.90-9000
품명 ㅇ TLe CAR AUDIO
ㅇ 모델명: MTXM100TLTUR/장착 차종: TUCSON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라디오 수신기능과 USB를 이용한 음악과 동영상 재생기능이 있는 완성된 카 오디오 시스템으로 LCD 모니터와 작동부를 갖추고 있음
- 카세트나 디스크 플레이 기능 없고 내비게이션 기능 없음)
ㅇ 물품 이미지


ㅇ 구성요소 및 기능
결정사유 ○ 본 건 물품은 USB에 저장된 음악이나 동영상을 플레이할 수 있는 기능과 라디오 수신 등의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서 자동차용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제16부 주3에서는 다기능 복합기계에 대한 품목분류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8519호 해설서에 (d) 제8521호의 녹음 또는 재생 장치, (e)라디오 수신기를 부착한 음성재생기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과 같이 영상재생 및 라디오수신이 가능한 음성재생기기는 제8519호에 분류하지 못하고, 또한 영상 재생기능 때문에 제8527호의 라디오 수신기를 부착한 음성재생기기에도 분류하지 못함

○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영상(음성포함)을 기록 또는 재생하는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같은 호 해설서 (A) 기록기와 기록기/재생기를 결합한 것 그룹에 “이 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송된 비디오 영상과 음성을 나타내는 디지털 코드를 (일반적으로)자기 디스크에 기록하는 기기를 포함한다(예: 디지털 비디오 리코더).”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다기능 복합기계로서 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이 주요 기능인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3, 제8521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HSK 제852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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