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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84
시행일자 2015-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PINTLE HOOK-2.5T ; P34213 00010
물품설명 ○ 물품개요
- 트럭 프레임 리어 크로스멤버에 부착되는 철강제(SCM440/S45C) 견인 고리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조된 훅(예: 크레인용), 각종 용도의 스냅 훅’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트럭 프레임 리어 크로스멤버에 부착되는 철강제 견인 고리으로서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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