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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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PINTLE HOOK-2.5T ; P34213 00010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트럭 프레임 리어 크로스멤버에 부착되는 철강제(SCM440/S45C) 견인 고리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단조된 훅(예: 크레인용), 각종 용도의 스냅 훅’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트럭 프레임 리어 크로스멤버에 부착되는 철강제 견인 고리으로서 다른 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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