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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40
시행일자 2015-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10
품명 - 품명 : CONNECTOR
- 모델 : TL202V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인쇄회로기판과 절연전선을 전기적으로 접속시켜주는 커넥터로, 플라스틱 하우징, 접속자 5개, Pin 5개 등으로 구성됨
ㆍ Pin은 인쇄회로 기판에 접속되며, 접속자에는 절연전선이 삽입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 (B)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러그와 소켓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pcb기판과 절연전선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기 위한 기타의 접속자로서 기타의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6.9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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