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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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2-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39-9090 |
| 품명 | NITROGEN GENERATOR; ESP-N12RT-99 |
| 물품설명 | Air filter regulator, Filter Ass'y, 밸브, 산소센서, 유량계 등으로 구성된 질소가스 분리기로, 압축공기를 필터로 여과하고 흡착제인 탄소분자체를 이용하여 산소 등을 걸러내어 고순도의 질소가스를 분리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단순히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만에 의하여 작용하는 여과기 및 청정기로서 두 가지형이 있다. 첫번째 형은 액체용필터와 같이 분리용엘리먼트가 표면이 다공질이거나 또는 다공질의 괴(펠트·포·금속스펀지·유리섬유 등)로 되어 있다. 두번째 형은 가스와 함께 빠져나오는 입자의 속도를 급격하게 감속시킴으로써 분리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입자는 중력에 의하여 미끄러운 표면에 걸쳐 수집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공기 중에 다량 함유된 질소가스를 이물질과 산소로부터 분리하여 고순도 질소가스를 얻기위한 기계로 필터 및 탄소흡착제를 이용하여 가스 확산속도 차에 의해 분리시킴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공기로부터 질소가스를 분리시키는 기체여과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1.3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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