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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88
시행일자 2015-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CLAMP-RR FENDER MTG, 'C'
- NOVUS(P3414204330)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자동차 rear fender(흙받이)를 차체에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 사출성형물품으로, 볼트 및 너트 삽입을 위해 일부분 홀가공 되어 있음
- 규격 : 140×140×100mm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총설에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으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은 제39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구·자동차 차체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rear fender를 차체에 연결·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제 브라켓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7부 주 제2호 나목, 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30-000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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