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190 |
|---|---|
| 시행일자 | 2015-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50-9000 |
| 품명 | 열교환기 & 세척펌프 ; YT-1 ; 중국 |
| 물품설명 |
ㅇ 철강제 박스 타입의 열교환기와 액체펌프가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열교환기와 세척용 액체펌프는 배관으로 연결됨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열교환기 (규격 : 640×360×520mm) - 산업용 건조설비 라인에 투입되어 건조기와 duct로 연결되어 건조기로부터 나오는 가열된 공기를 투입하여 배출하면서, 동시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하여 건조기로 투입하기 위한 기기 - 건조기로부터 나오는 (오염된) 뜨거운 공기가 본 물품의 특수메탈 소재의 유로(流路)를 통해 배출되고, 차가운 외부공기는 이 유로를 외부에서 접하면서 가열되어 건조기로 투입됨 - 두 개의 분리된 유로를 통하여 차가운 외부공기와 건조기로부터 나온 뜨거운 공기가 각각 흐르게 되며, 내부 구조는 밀봉설계되어 두 가지 공기가 섞이지 않고 흐르면서 메탈 재질의 유로를 통하여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임 - 본건 물품을 거치면서 상온 상태의 외부공기가 85 ~ 105℃ 정도로 가열되어 건조기로 투입됨 ② 세척펌프 - 액체펌프와 제어반, 세척제 저장 탱크, 필터 등이 일체형으로 결합된 물품으로 탱크에 저장된 세척액을 펌프로 유입하여 배출하면서 열교환기 내부(건조기로부터 배출된 뜨거운 공기가 순환하는 부분)를 세척하기 위한 물품 - 열교환기로 투입된 세척액은 펌프의 작동에 의하여 필터를 거쳐 다시 탱크내부로 유입됨 - 열교환기와 세척기는 배관을 통하여 연결되는 구조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 제16부 해설서 총설은 이에 대하여 “각종의 구성 부품이(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공기, 압축가스, 유 등을 운송하는),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B) 열교환장치 : 열류(熱流)(고온가스ㆍ증기 또는 고온액체) 및 저온의 유체(流體)가 평행한 류로를 엷은 금속벽을 격하고 보통 반대방향으로 흘러 한쪽은 냉각되고 다른 한쪽은 가열되는 장치”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4 및 제8419호 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9.5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