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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76
시행일자 2015-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40-0000
품명 GUIDE MAST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 다각형 포스트와 외통에 니들 롤러베어링을 사용한 유한 스트로크 직선운동 가이드로서 니들 롤러(직경 2mm, 길이 32mm)의 구름 운동을 이용한 직선운동을 지지하고 마찰력을 감소시켜 반도체, 액정관련 실장장치 및 정밀승강 Unit등 각종 정밀부품을 이송하는 시스템용 가이드로 사용이 가능
- 니들 롤러를 다각형 구조로 배열하여 부드러운 구름운동으로 안정된 정밀도를 유지하고 고속 및 단속운전, 진동에 대한 내구성을 높인 안정된 스트로크를 실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2.40호에는 “니들 롤러베어링”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볼·로울러 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C) 니들 롤러 베어링 그룹에서 이것은 균일한 직경이 5㎜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 이상인 원통형의 롤러를 갖춘 베어링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롤러 베어링과는 상이하다. 롤러의 양끝은 둥근 것 일수도 있다.”고 규정함.

○ 본 건 물품은 구름운동을 이용한 직선운동을 지지하고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롤러의 직경이 5mm이하이고, 길이가 최소한 직경의 3배이상에 해당하는 니들 롤러가 위치한 니들 롤러 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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