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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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2.10-9000 |
| 품명 | POLYGON BALL GUIDE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다각형 포스트와 외통에 정밀 볼을 사용한 컴팩트 타입의 유한 미니투어 스트로크 가이드로서 볼의 구름 운동을 이용한 직선운동을 지지하고 마찰력을 감소시켜 소형 정밀측정기, OA기기, 반도체 등 각종 정밀부품을 이송하는 시스템용 가이드로 사용이 가능 - 경면 가공된 다각형 구조의 포스트와 외통 내부에 볼이 배열되어 점접촉함으로써 진직성의 보장, 부드러운 움직임과 회전방향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잉, 롤링, 피칭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된 정밀도를 유지하고 다각형의 면에 다량의 볼 배열로 인한 고강성 실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이나 롤러베어링”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2.10호에는 “볼베어링”이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볼·로울러 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베어링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볼 베어링 그룹에서 “볼이 단열(單列) 또는 복열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또한 베어링볼을 갖춘 슬라이드 메카니즘(Slide mechanisms)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건 물품은 볼의 구름 운동을 이용한 직선운동을 지지하고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웃슬리브, 리테이너, 볼 및 샤프트로 이루어진 볼베어링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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