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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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3.00-3494 |
| 품명 | MF-17ST (MF-17RTW) ; 휴머노이드 로봇 ; 17관절, 325mm×200mm×100mm 1.3Kg ;; KR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2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퀵 가이드, CD, 충전기, 리모컨, 데이터 케이블이 세트 포장된 물품. - 재질 : 프레임(알루미늄 합금), 서보모터(플라스틱) 2) 기능 및 용도 - 로봇의 구동동작을 사용자가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하여 관절에 장착된 서보모터를 작동시켜 걷기, 물건잡기, 춤동작, 로봇 게임(축구 등) 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로봇으로서 학생들의 프로그래밍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습교구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로봇 본체와 CD, 충전기, 리모콘, 퀵 가이드, 데이터 케이블이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있는 물품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로봇에 있고 - 로봇은 재질이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재질의 본질적인 특성은 로봇의 뼈대를 구성하는 알루미늄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자동차 및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의 차, 인형 및 기타 완구, 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D) 기타 완구” 그룹에서 “(i) 동물이나 비인간을 나타내는 모형의 완구(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현저하게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예: 천사ㆍ로봇ㆍ괴물) : 인형극에 사용되는 완구를 포함한다.”, “(xviii) 교육용 완구(예: 완구용 화학·전기·인쇄·재봉 및 편물세트)”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다양한 로봇 동작을 프로그래밍 해 봄으로써 프로그래밍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걷기, 물건잡기, 춤동작, 로봇 게임(축구 등) 등을 통해 흥미와 재미를 유발하는 금속재질의 기타 완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503호의 용어)호, 제3(나)호, 제6호에 따라 HSK 9503.00-3494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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