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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00
시행일자 2015-1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15.90-9000
품명 Catalytic preparations; Catalyst (YBC-900-B); R.KOREA
물품설명 - Polyethylene glycol, Stannous octoate, 2-Ethylhexanoic acid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 액상

- 용도: 촉매조제품(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 반응 촉진)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15호에 “반응시작제ㆍ반응촉진제ㆍ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 화학공정을 개시하거나 촉진시키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 (a) 첫째 그룹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활성물질을 기제로 한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 활성물질은 특정의 금속·금속산화물·기타 금속화합물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의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되어 폴리올과 이소시아네이트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1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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