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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65
시행일자 2015-1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calamansi juice, non-alcoholic; 필스 베스트 칼라만시 드링크(Phill's best Calamansi Drink); PHIL.R
물품설명 물 79.86%, 칼라만시퓨레 10.00%, 설탕 8.5%, 꿀, 비타민C, 잔탄검 등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65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직접 음용하는 과실주스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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