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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12
시행일자 2015-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MPD MODULE ; MPD MODULE ;;;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철제 캐비닛에 Magnetic contactor, noise filter, Transformer, Power control board, DC Power supply, DC Power distribution, Safety Circuit 등이 하나의 프레임에 장착된 물품

2) 기능 및 용도
- 고온인산식각장비(RTP)의 전원공급용 모듈로서 RTP 챔버 내에 온도 변화에 따라 램프모듈에 공급되는 전류, 전압를 제어하고 전원부의 이상 발생시 설비의 전원을 On/Off 기능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하나의 하우징 안에 제8504호의 정지형 변환기 기능과, 제8536호의 보호기능 및 스위치 기능, 제8537호의 전류, 전압을 제어하는 제어반 기능과 전류를 가변전압으로 각각의 챔버로 공급하는 배전기능을 하는 물품이 결합된 복합물품으로써 주기능은 역할 등을 고려해 봤을 때 RTP 챔버 내부의 온도변화에 따라 적정한 전압 및 전류를 공급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에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ㆍ패널ㆍ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 또는 조명용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RTP 챔버에 공급되는 전류, 전압을 제어하는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16부 주 제3호, 제853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37.10-2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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