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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21
시행일자 2015-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ㅇ LED MODULE(모델:LLFML31-04L202A)
물품설명 - PCB기판 위에 LED pkg, 접속자, Fuse가 장착되어 있음.
- 전류 인가시 빛을 발하는 조명용 기구의 광원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서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9405호에서도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 (2) 옥외조명용 램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특히 본건 물품은 LED PKG이외에 관세율표 제8536호에 해당하는 FUSE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4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본건 물품은 발광다이오드와 커넥터, 퓨즈 등으로 구성된 기타의 조명용 기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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