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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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1.40-2090 |
| 품명 | LED ARRAY(LLFMLK2-09L400A) |
| 물품설명 |
- 바 형태의 PCB 기판 위에 LED Package(PCT, Silicone, 형광체로 구성) 24개를 일렬로 실장하고 양쪽 끝에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
- 용도 : 조명용 기구에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8호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1호의 용어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C) 발광다이오드 그룹에 “발광다이오드 또는 전계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PCB 위에 LED Package와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으로 조명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발광다이오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류 주8호, 제854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1.40-2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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