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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10
시행일자 2015-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2090
품명 LED ARRAY(LLFMLK2-09L400A)
물품설명 - 바 형태의 PCB 기판 위에 LED Package(PCT, Silicone, 형광체로 구성) 24개를 일렬로 실장하고 양쪽 끝에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
- 용도 : 조명용 기구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주8호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1호의 용어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C) 발광다이오드 그룹에 “발광다이오드 또는 전계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디바이스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PCB 위에 LED Package와 커넥터가 부착된 물품으로 조명기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므로 “발광다이오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류 주8호, 제854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41.4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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