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288 |
|---|---|
| 시행일자 | 2015-1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2.90-2000 |
| 품명 | Rice flour |
| 물품설명 |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미황색 쌀가루로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전분 함량 45%초과, 회분 함량 1.6%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전량통과)
- 용 도 : 식품 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1102.90-2000호에 “쌀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에서 “쌀은 전분함유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의 함유량이 1.6%이하이며,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중량비율이 80%이상인 경우 제1102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1102호에서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쌀가루로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며,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102.9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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