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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308
시행일자 2015-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9-9000
품명 EMERGECY CALL(SPEAKER)
물품설명 - 차량용 스피커로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켜 음향을 재생함
- 작동원리 : 진동판과 단단히 접속된 보이스코일을 영구자석의 자장 내에 놓고 보이스코일에 전류를 넣어 진동판이 음향을 공기 중에 전달하여 음향을 재생시킴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8호의 용어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분류하도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B) 확성기 그룹에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고 설명하면서
- 또한 “(1) 가동코일형의 확성기는 주로 영구자석 또는 전자석의 자장내에 놓여져서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코일로 되어 있다. 이 코일은 진동판에 단단히 접속되어 있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차량에 사용되는 가동코일형 확성기로 “확성기의 기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8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8.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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