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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28
시행일자 2015-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32-9000
품명 Other food preparations containg cocoa; Brookside Dark Chocolate Fruit Nut Bar 39g; CANADA
물품설명 견과류 22%(아몬드), 과육 12%(블루베리, 크랜베리), 호박씨 9%, 압착 통귀리 8%, 퍼프드 라이스 3%, 당류(옥수수시럽, 설탕) 등을 혼합하여 바상(규격 10.5㎝×2.5㎝×1.5㎝)으로 만든 후 일면 전체와 윗면의 일부에 초콜릿을 도포한 것을 내용량 39g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코코아분말 4% 함유)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초콜릿분말·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는 "제1806호에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견과류, 과육 등을 혼합하여 바상으로 만든 후 일면 전체와 윗면의 일부에 초콜릿을 도포한 것으로 초콜릿에 주 특성이 있는 속을 채우지 않은 바상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806.3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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