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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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ㅇ HYD CAB LATCH ASM, RH(모델:P3487500250) |
| 물품설명 |
- 특수철강 재질로서 트럭의 CAB을 고정시키는 기능을 수행
- 중, 대형 트럭이 주행중에는 구조적으로 캡의 스트라이커 핀을 잡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해제가 어려우나, 유압이 래치에 전달될 때 내부 피스톤이 상승하면서 스트라이커 핀을 잡고 있던 rotor를 밀면 locker가 풀리면서 래치가 해제되는 원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 중 나목에 의하여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 범용성 부분품으로 ‘차량의 차체(coachwork)에 사용하는 부착구 또는 장착구’를 예시하면서 이들 물품으로서 비금속제의 것은 제83류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의 용어에서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차체·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설명하면서 문고리, 파스너, 빗장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트럭의 CAB을 고정시키는 래치이므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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