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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60
시행일자 2015-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20-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W-MESH MOUNT; R.KOREA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스테인리스강제의 선으로 편직, 절단, 압착하여 중심부에 중공이 있는 링형상(2개)으로 성형한 쿠션을 칼라와 와셔사이에 삽입한 것(쿠션 : 내경 14mm, 높이 4.0mm, 칼라 : 내경 10.5mm, 높이 8.0mm, 와셔 : 내경 11.9mm, 높이 1.6mm)
- 용도: 차량 엔진 커버에 부착하여 진동, 소음방지 등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칼라/쿠션/와셔 순서로 결합된 물품으로서 차량 엔진 커버에 부착되어 진동과 소음방지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과 기능이 링형상의 쿠션에 있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는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 및 “(2) 선으로 만든 제품 : 즉 덫·올가미·쥐덫·뱀장어 잡는 통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 철강선제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해 제7326.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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