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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59
시행일자 2015-11-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2
품명 HYBRID PLACEMENT AND INSERTION MACHINE ; 이형부품 삽입기 ; MAI-H4
물품설명 ○ 물품개요
- lead가 있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전자부품(실장가능부품의 예: 커넥터, Relay, IC, 변압기 코일류 등)을 기판에 장착하고, 레이저 및 z축 높이검사 등을 통해 불량을 검출해내는 장비
- 모델명: MAI-H4
- 구동순서: X-Y gantry(X-Y축 움직임)와 head(Z, R축 움직임)를 사용하여 air suction으로 부품을 픽업→픽업한 부품을 vision camera로 이동하여 카메라 검사 후 각도 및 방향을 보정함→lager align unit으로 lead의 휘어짐 등을 검사하여 양불량 분리→기판 위에 부품 장착→장착 후 Z-높이검사장비로 높이를 측정하여 불량장착 검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자부품을 기판에 장착하는 장비로서, 장착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카메라 및 레이저·z축 높이검사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주된 기능은 전자부품의 장착에 있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전자부품을 기판에 장착하는 기기로서, 타호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2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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