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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62
시행일자 2015-1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30-9000
품명 DVC ASSY-PKB(Parking Brake)
물품설명 ㅇ 차량(차종:닛산로그 P32R)의 운전석 아래 장착되어 주차 시 조작하는 풋 브레이크 페달 조립품으로 페달 조작 시 브레이크 디스크에 연결된 케이블이 당겨져 제동력 발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 대하여 “(a)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hand-brake levers, 액셀러레이터·브레이크 및 클러치 페달, 브레이크용의 연결봉 및 클러치‘등이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제17부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며 페달 조작으로 차량에 제동력을 주기 위해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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