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327 |
|---|---|
| 시행일자 | 2015-1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Encoder Interface Module for Variable Frequency Drive, SV-IS7 |
| 물품설명 |
엔코더*로부터 입력받은 펄스를 노이즈 제거 및 증폭 등의 처리를 한 후 VFD*(Variable Frequency Drive) 또는 외부기기로 출력하는 장치로서 VFD에 장착되는 모듈(정격전압 DC24V)
* 엔코더 : 교류모터에 장착되는 엔코더(Encoder)는 “엔코더에 내장된 광학식 또는 전자식 센서”를 이용하여 모터의 회전량을 검출하고 그에 따라 펄스(pulse)를 출력하는 unit * VFD(Variable Frequency Drive) : 외부의 전원으로부터 3상(R.S.T)의 교류를 입력받아 직류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교류로 변환하여 전기를 출력 및 주파수를 조절하는 인버터의 기능을 하는 장치로서 엔코더로부터 입력 받은 펄스값에 따라 현재 회전속도를 파악하여 교류모터의 회전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unit ○구성형태 : PCB 기판위에 저항, 캐피시터, 터미털단자, 각종 전자부품들이 실장되어 있으며 플라스틱 커버와 조립된 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해당 호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전기기기(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 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분류되지 않으며 또는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2)신호발생기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주파수(예 : 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이다. 이 기기에는 특히 임펄스발생기·패턴발생기ㆍWobbulators (스윕발생기)가 포함된다. 및 (9)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외부신호의 증폭과 노이즈 제거 등의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854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